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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국내 기업 [이슈 & 분석]

삼성생명법? 보험업법 총정리 (삼성전자)

by 유공실 2020. 8. 16.

삼성전자

 

최근 더불어 민주당의 박용진, 이용우 의원이 지난 6월에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들이에 대해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더라구요.



삼성전자

*출처 : 머니투데이 뉴스



시총 1위의 삼성전자의 지배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일명 삼성생명 법을 알아보고


이 법이 개정이 된다면 어떠한 영향을 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험업법이 삼성생명 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 법안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겨냥하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로 국민연금 다음으로 지분율이 높으며,  


그가치는 주가 변동에 따라 24조~30조원에 이릅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에 계열사의 주식 보유 한도를 총 자산의 3%로 규제하는데요.


법 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또는 채권 보유 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계열사의 지분 보유액 평가방식을


'시가'로 명시해 총자산의 3% 이내로 보유하게 한다는 것인데



삼성생명법

*출처 : 머니투데이 뉴스



과거 삼성생명은 1980년 삼성전자 지분을 1주당 1,072원에 사들였습니다.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총 자산의 3%에는 들지만 '시가'로 명시하게 된다면 


현 시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8%(시가로 24조에서 30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3%를 초과하기 때문에 '위법한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방식이 시가로 바뀐다면 삼성생명이 보유할 수 있는 한도는


7조원 가량이 됩니다.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20조원 넘게 처분해야 합니다.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주식 보유액은 5초 3천억원으로, 자산의 3%에 해당하는 2조원 외에는


매각해야 합니다.



삼성그룹지배구조

*출처 : 머니투데이 뉴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루어 집니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17.48%)를 지렛대로 삼성전자 경영권을 확보하는 구조인데요.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5.01%)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8.51%)이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를 연결하는 핵심고리가 되는 거죠.




이렇기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리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다른 계열사가 


인수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삼성 그룹이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 지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삼성생명

*출처 : 연합뉴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삼성물산이 인수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 인수하면 지배구조가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전자'로 단순해 집니다. 지분율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수자금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4%를 삼성전자에 매각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14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가치는 23조원에 달합니다.


삼성물산이 인수해야 하는 삼성전자의 지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문제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개인과 다르게 법인이 보유주식을 팔면 매각차익의 22%에 달하는 


법인세를 포함해 각종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삼성생명은 1980년 삼성전자 지분을 


1주당 1.072원에 사들였기 때문에, 5만원대 후반인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를 고려하면


주당 1만 2천원의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까지 합하면 법인세만 5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곳은 국내 기업 중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2곳뿐인 만큼


삼성전자를 향한 표적법안이라는 평도 적지 않습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처분 문제는 19대 국회 당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 처음 발의하면서 6년 이상 논의를 거듭하면서도 해법을 찾기 어려웠던 문제"라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과반 의석을 내세워 밀어 붙이기에는 삼성그룹은 물론, 국가 경제에 영향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차후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코스피 시총 1위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움직이는 것은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이 있는 만큼


관심있게 들여다 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삼성전자의 투자자로서 세금 5조원을 날릴수 있는 이 상황을 잘 타개 해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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