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공부/부동산 [청약 & 내집마련 정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체크포인트 총정리

by 유공실 2021. 12. 18.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 자금을 저리로 대출합니다. 정부의 공정자금이 지원되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됩니다.

 

 

대출대상(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7.(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8.(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9.(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추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대출금리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2.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는 연 1.0%로 적용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

 

1. 호당 대출한도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신규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 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대상 주택

 

1. 임차전용면적

 임차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② 채권 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한함)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산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기금 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5. 서류 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실행

 

 

준비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확인 서류

5. 전세계약서

6. 해당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기타필요서류

 

 

자세한 사항 확인과 상담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댓글